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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4 2018가합11423
임시총회 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7.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1. 3. 16. 지역사회의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는 피고 클럽의 회원이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C클럽 D 지구 총재를 역임하였다.

나. E의 비위행위와 그에 대한 원고 등의 고발 (1) E는 2015. 7. 20.경 피고 클럽이 소속된 F협의회의 회관기금관리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금 235,597,693원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2) 원고는 2017. 12. 13. G클럽 회원인 H과 함께 E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다.

(3) E는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클럽의 I에 대한 제명결의 및 그에 관한 소송 경과 (1) 피고 클럽은 2017. 7. 20.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클럽의 회원 I를 제명한다고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 클럽은 2018. 3. 2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I의 회원자격을 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클럽은 2018. 5.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시 I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2) I는 2018.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 클럽을 상대로 위 각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6. 위 소송 과정에서 I를 위하여 ‘피고 클럽이 2017. 7. 20. I를 제명한 후 I의 회원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I의 회원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10. 19. 위 각 제명결의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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