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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210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1. 원고 A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봉은 매년 협상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연봉을 2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봉은 매년 협상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연봉을 3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 B과 2016년 연봉을 36,000,000원으로 정하는 연봉계약을, 2016. 2. 26. 원고 A와 2016년 연봉을 28,000,000원으로 정하는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프로축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클럽(피고)의 의무

2. 클럽은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선수의 질병, 부상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의료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선수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체재비, 교통비 등)은 클럽이 부담한다.

5. 클럽은 선수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선수에게 제공한다.

제2조 선수의 의무

3. 선수는 클럽이 지정하는 훈련, 합숙, 회의, 경기준비 등에 참가한다.

제8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클럽과 선수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② 클럽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단, 선수가 선수활동 또는 비선수활동 중 선수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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