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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28.선고 2011가단283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단2837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 ① ) ( ①① ) 로타리클럽

용인시 처인구

대표자 장88

2 . 장88 ( 77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1 . 배YY ( 53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2 . 배♧♧ ( 57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3 . 배QQ ( 64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4 . 배ss ( 69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5 . 배CC ( 79년생 , 남 )

용인시 처인구

6 . 김 22 ( 68년생 , 남 )

7 . 최窓 ( 70년생 , 여 )

피고 6 , 7의 주소 용인시 처인구

8 . 이王王 ( 73년생 , 여 )

용인시 처인구

9 . 서우 우 ( 59년생 , 여 )

용인시 처인구

10 . 이PY ( 73년생 , 여 )

용인시 처인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멋

담당변호사 최외의

변론종결

2011 . 12 . 21 .

판결선고

2011 . 12 . 28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① ) ) ) 로타리클럽에게 1 , 000 , 000원 , 원고 장00에게 700 ,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 6 . 10 . 부터 2011 . 12 . 2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 10 %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①① ) ( ① ) 로타리클럽 ( 다음부터 원고 클럽이라고 한다 ) 에게 4 , 500 만원 , 원고 장80에게 2 , 0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 클럽은 국제로타리 3600지구 소속으로 1995 . 5 . 29 . 00 로타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창립하여 2011 . 5 . 31 . ( ① ) ( ①② ) 로타리클럽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 현재 50여명 의 회원을 두고 있는 비법인 사단인데 , 원고 장 가 원고 클럽의 13대 회장이다 .

나 . 원고 장88는 피고 배 이 운영하던 중기업체인 주식회사 XX중기에서 2003 . 2월경부터 2004 . 3월경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68 , 946 , 250원을 횡령하 여 수원지방법원 2005고단2524호 사건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 원고 장00가 항소하였으나 ,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 ) . 또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 55472호 사건에서 원고 장88는 피고 배 % % 에게 위 횡령금 68 , 946 , 250원과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 3 . 24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 피고 김의외와 피고 최靈靈은 부부인데 , 피고 김의의는 원고 장88를 상대로 수 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5가소17544호 중기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여 , 2005 . 4 . 30 . 원고 장88는 피고 김의의에게 9 , 641 ,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행권고결정을 받았다 .

라 . 2010 . 6 . 18 . 17 : 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파인리조트 콘도 11층 파인홀에서 원고 클럽의 12대 회장 이임식과 13대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 원 고 클럽 회원과 축하인사 약 250여명 및 원고 장88의 부인과 자녀가 참석하였다 .

마 . 피고 배 % % 은 위 행사 중간에 그 식장에 들어가 " 로터리클럽 회장을 하려면 내 돈부터 갚고 해라 , 장88는 각성하라 , 양지 로터리클럽은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 선 안 된다 " 라고 외치고 , 피고 배CC는 행사장 입구에서 ' 장88는 장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고 , X신중기의 자금을 횡령하고도 개인 재산을 은닉하여 현재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 " 장88는 사죄하고 빚부터 갚아라 " 고 외치고 , 나머지 피고들도 행사장 내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

바 . 원고 장88는 피고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 2010 . 12 . 14 . 피고 배ss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 피고 배 % 은 약식 기소되 어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 407호 사건에서 2011 . 5 . 4 .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고 , 이 판결이 2011 . 5 . 12 . 확정되었다 .

사 . 피고 배YY , 배요 , 배QQ , 배 % 은 형제이고 , 피고 배CC는 위 피고들의 조 카이다 .

[ 인정 근거 ] 갑 1부터 12 , 14 , 16부터 23호증 , 을 1 , 2 , 6 , 7호증의 각 기재 .

2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 클럽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 원고 장88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비록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 집행권원이 확정된 피고 배ws , 김외의 이외에 피 고 이王王 , 서우 우 , 이PY도 원고 장88로부터 중기 대여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다 ) , 정당한 채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원고 장88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단체의 행 사장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 행사장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1 ) 재산상 손해

원고 클럽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행사에 든 비용 10 , 016 , 970원 상당의 손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 실내외 현수막 설치 , 각종 명패 , 공로패 등 이 · 취임식 용품 , 얼 음조각 , 사진과 비디오 촬영 , 케이크 , 초청장 , 명함 , 책자 등 인쇄 , 강당사용 , 화환 , 음 료수 , 우편물 발송 등으로 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 클럽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피고들이 1부 행사가 끝나갈 무렵 행사장 에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행사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 피고들의 직접적 물 리력 행사 때문에 망가진 물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원고 클럽이 구하 는 위 손해는 손해가 없거나 ,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손해 라고 할 것이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 오히

려 원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 그 행사 비용이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나 , 피고 들의 행위로 인하여 행사의 주관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 현수막 , 얼음조각 , 준비한 식사 등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 클럽이 구하는 손해는 위자료와 관계되는 손해이지 재산상 손해가 아니다 ) . 따라서 원고 클럽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위자료

원고 장00가 피고 배ss에 대한 배상책임도 마무리하지 않았으면서 봉사단체인 원고 클럽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 채권자인 피고들이 함께 위 행사장을 찾아가게 된 점을 위자료 감액의 사정으로 , 원고 장00와 달리 별다른 잘못 이 없는 원고 클럽 회원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고 , 행사비용에도 적지 않은 돈 이 소요된 점을 원고 클럽에 대한 위자료 증액의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원고 클럽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 원고 장88에 대한 위자료를 70만원으로 정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위자료로 원고 클럽에게 100만원 , 원고 장30에게 7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1 . 6 . 10 . 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 12 . 28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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