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대구 달서구 D 외 3필지 지상 E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F, G, H에게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G의 이복동생인 원고 명의로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은 9,200만 원에서 피고의 주류대금 채무를 제외한 3,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2. 3. 10., 잔금은 2012. 3. 24. 각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이하 ‘제1차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당일 F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 3. 10. I와 사이에 I에게 위 나이트클럽 내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웨이터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으로부터 제1차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I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2012. 3. 10. 피고가 지정하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사업양도계약에 의한 나머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는 2012. 3. 13. F와 사이에 F를 양수인으로 하고 양도대금을 제1차 사업양도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되,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제1차 사업양도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양도계약(이하 ‘제2차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