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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3 2019가단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월 3.5%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5. 8. 1,000만 원, 2009. 6. 1. 1,000만 원을 송금(이하 ‘제1차 송금’이라 한다)하였고, 2009. 7. 13.부터 2011. 9. 8.까지 11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이하 ‘제2차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2. 9. 원고가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2.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제1차 송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9. 6.경 다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는 이자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는 2009. 3.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제1차 송금, 제2차 송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의 한도 내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충당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는 2011. 9. 8. 기준으로 원금 149,132원이다.

이 사건 차용증상 기재된 원금 3,500만 원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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