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 2,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74』
1.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폐교 상태)에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전세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2. 3. 1.부터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2. 29.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G초등학교에 병원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대신 식당 전세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경주시 양남에 있는 (주)세진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2. 3. 25.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2. 5. 25.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대구 중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 H 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북 익산시 K 토지를 한 달 내로 22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0. 1. 2.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