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외 3필지 지상 E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F, G, H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G의 이복동생인 원고 명의로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0. 원고를 매수인 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은 9,200만 원에서 피고의 주류대금 채무를 제외한 3,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2. 3. 10., 잔금은 2012. 3. 24. 각 지급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이하 ‘제1차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당일 H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이후 2012. 3. 10.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I(개명 전: J)가 위 3명의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웨이터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3.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명의상의 매수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G으로부터 제1차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령할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I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2012. 3. 10.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3. F와 사이에 F를 양수인으로 하고 양도대금을 제1차 사업양도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되,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제1차 사업양도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양도계약(이하 ‘제2차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