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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단 5559, 2013 고단 516( 병합), 4447( 병합) }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에는, ‘C 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재산도 없고, H으로부터 위 업소( 룸살롱 )를 인수할 때에도 H의 주류 비 채무 등 13억 원을 승계하고, H에게 5억 원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실제 대금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E 호텔과 2010. 3. 25. 임대차가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1억 원도 I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임차 보증금 잔금 3억 원과 시설 사용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 로 설시되어 있다.

은 별다른 자본도 없이 2010. 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1 층, 3 층에 있는 룸살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 (2010. 11. 3. 오픈) 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오픈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장인 C에게 위 나이트클럽 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으로, 2010. 11. 24. 경 위 나이트클럽의 채권단 대표자 자격으로 C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1. 7. 12. 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 불상 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주방용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 나이트클럽에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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