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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2고단3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3240』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C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 이미 위 식당 운영권을 D에게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그 후 피고인의 식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식자재 공급업자들로부터 (주)C에 대한 식대지급청구권 가압류를 당하여 (주)C에서 피고인들과 식당위탁운영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에 대한 양수금을 받더라도 운영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고, 양도하여 매월 순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기 화성시 F 소재 (주)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C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수받아 식당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식당은 내가 운영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권리금 3,500만 원에 인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 피고인이 지정한 G 계좌로 500만 원, 2008. 8.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식당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14. 위 식당에서 사실은 재계약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위 식당 이용자인 위탁자 (주)C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여 식자재 구입비, 임금지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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