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2:39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수리비 994,6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워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 경찰 꺼져 라 십 쌔끼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뒤로 1~2 걸음 물러난 다음 다시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자료 첨부, 재물 손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재물 손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