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1. 04: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D(25 세 )로부터 “ 정신을 차려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그의 이마와 코를 가격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고, 위 단란주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재물 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화가 나, “ 난 너 칠 거야. 그런데 내 잘못은 아니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재물 손괴, 폭행 부위 등)
1. 피해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 및 범죄사실 중 재물 손괴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