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03:18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혐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F에게 “ 너 나랑 싸우면 나 이길 수 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ㆍ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