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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2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23:30 경 양주시 B, 30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처 C과 자녀 교육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 아파트 화장실 문짝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짝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장소에 C의 112 신고로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도착하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팔을 강하게 흔들었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1. 처벌 불원서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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