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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3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02:03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점 E 정문에서 보안요원 F가 폐점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자 P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다음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4번 출구 주차 차단기를 그대로 충격하고 지 나가 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55만 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8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 공항동) 송정 역 3번 출구 앞길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멈추고 차에서 내리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서울 강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다가가자 다시 SM3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I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이를 저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장 J, 경위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견적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의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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