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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9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대문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견적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2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서 대문을 부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D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기와 지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뒤로 물러서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1. 손괴된 대문사진, 침이 묻은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액과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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