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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83감도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준강도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2]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배 및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봉식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그 변호인(국선)의 비약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약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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