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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29,85감도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공1985.5.15.(752),665]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카, 파, 더, 러의 각 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한 감호요건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2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인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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