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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96,83감도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90]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인정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6회에 걸쳐 형기합계 6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그 범행사실들이 모두 버스안에서의 소매치기방법에 의한 절도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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