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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00 판결
[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5.(728),76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보호감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 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원인 사실 및 피감호청구인에게 소정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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