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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1동 602호인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고인의 처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와 단둘이 위 아파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작은방 벽장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아당기며 열지 않자 근처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위 벽장 문틈에 넣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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