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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정2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 B의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도중 2011. 11. 1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자장면을 배달한 다음 빈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의 아들 F로부터 도둑으로 오인 받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저녁 술을 마셨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17. 22:45경 위 ‘E’에 이르러 닫혀져 있는 철재대문을 발로 힘껏 차서 열고 피해자가 영업 및 주거로 사용하는 E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재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안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라고 두드렸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들어 사무실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칩입 등),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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