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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E을 평소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야단을 친 사실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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