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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손괴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건물과 건물 내의 출입문은 아파트 모든 주민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데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하에 문을 열기로 하였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떼어낸 문은 다시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인 E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그고 주민들의 요구에도 문을 열지 않았는바, E이 관리사무소를 불법으로 점거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벌금 15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C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그 안에 있는 회의실 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바, 소유자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민들인데 2012. 4. 2. 21:30경 위 아파트 주민들 수십명과 함께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 관리사무실 내의 회의실에는 입주자대표인 E 등이 있었는데 E 등은 위 주민들의 요구에도 회의실 문을 열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은 드라이버를 회의실 문틈에 넣어 문을 흔들고 문을 미는 방법으로 회의실 문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지분 과반수가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문을 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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