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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선고 2007다83304 판결
사용료
사건

2007다83304 사용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부산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길□□

대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13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7, 921, 460원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 번호가 부여되었다가 제1심에서 관련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위하여 재배당 되어 단독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관련사건과 병합심리가 되지 아니한 채 심리가 이루어져 따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 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하되, 다만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독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심리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심리방식에 따라 소액 사건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소액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4808 판결 참조 )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대법관

대법관박병대

재판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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