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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550 판결
[대여금][집21(3)민254;공1974.2.1.(481),7691]
판시사항

" 소액사건" 에 대한 상고이유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조 에 의하여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금 100,000원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이러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이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또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등 다른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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