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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04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43]
판시사항

소 제기 후의 싯가상승과 관할

판결요지

소액사건이 소 제기 후에 그 목적물의 싯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단 보충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바(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목적물의 싯가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소정의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소론 법리오해, 의율착오 등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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