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3.28.선고 2018다2960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96052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 권윤정 , 박시욱 , 김범기 , 김윤우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 이근웅 , 이병주 , 송미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11 . 30 . 선고 2018나39463 판결
판결선고
2019 . 3 .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2.선고 2017가소760907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