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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28.선고 2018다2960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96052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정준길 , 권윤정 , 박시욱 , 김범기 , 김윤우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 이근웅 , 이병주 , 송미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 11 . 30 . 선고 2018나39463 판결

판결선고

2019 . 3 .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건인데 ,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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