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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3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L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V, W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09. 2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Z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A는 ‘술 먹고 한번 할 여자 없냐’고 말하고, 피고인 V은 ‘전에 사귀던 애랑 많이 해봤는데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AA(여, 15세)를 불러내기로 하고, 피고인 V은 스마트폰 SNS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 또 구치소에 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흥도서관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L이 1번, 피고인 A가 2번, 피고인 W이 3번, 피고인 V이 4번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순서를 정하고, 2013. 09. 26. 01:00경 기흥도서관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L이 1번, 피고인 A가 2번, 피고인 W이 3번, 피고인 V이 4번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재차 순서를 정한 후, 피해자와 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기흥도서관에 인접한 만골근린공원에 설치된 정자에서 속칭 ‘369 게임’, ‘베스킨라빈스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9. 26. 03:30경 위 만골근린공원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L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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