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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3노16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ㆍ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이하 “1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G과 피해자 F를 서울 노원구 H 소재 ‘I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으로 데려가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마시도록 권유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시점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준강간 범행{이하 “2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대상을 서로 바꾸어 성관계를 해보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간음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범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바꿔서 간음하기로 한 시점에 이미 2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있던 여관방(208호)으로 피해자 F가 건너오자 피고인 B가 다른 방(211호)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여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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