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3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2018. 11.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집이 빈다. 같이 놀자. 오랜만에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3. 17. 00: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놀러오면 택시비까지 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3경 경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좋은데이 소주 3병, 하이네켄 캔맥주 500ml 4캔을 구입한 후 경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1:4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하며 병뚜껑 치기 게임을 제안하고, 위 게임을 하던 중 규칙을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술을 남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재촉하며 술을 끝까지 마시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단기간 내 많은 양의 술을 급히 마셔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