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2노2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이 T 코퍼레이션(T Corporation, 이하 ‘T’이라고 한다.) 및 U 코퍼레이션(U Corporation, 이하 ‘U’라고 한다.)의 각 서명권자 지위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V 명의의 사임서가 작성된 2001. 4. 23. 직전인 2001. 1. 16.부터 같은 해

4. 14.까지의 기간 동안 V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T 및 U의 각 하나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의 예금인출권자 변경 과정에서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제출된 V 명의의 사임서, 이사주주합동총회 회의록, 직위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 분명한 점, ③ 피고인들은 T 및 U의 각 예금계좌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다음 해외은행 거래를 통한 국제 자금세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V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을 이용하여 V이 T, U의 각 서명권자 지위에서 사임하는 것처럼 사임서 등을 위조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기망하여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T 및 U를 소유하였던 망 V(2007. 6. 6. 사망)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망 V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 V이 하나은행 홍콩지점에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1. 2.경 뇌경색, 치매 등으로 혼미한 의식상태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두 개 회사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홍콩지점 예금계좌의 예금인출권 서명권자 Authoriz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