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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5가단8052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이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V과 W(W, 토지의 전산으로 이기된 등기부등본에는 ‘X’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한자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V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3) 종전 공유지분 기재 지분비율대로 상속하였고, W도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4) 종전 공유지분 기재 지분비율대로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V과 W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부터 V은 (별지2) 도면 표시 (나)부분을, W은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V과 W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여 왔고, 현재까지 그 구분소유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분할청구에 동의하고 있으며,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할 경우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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