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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09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G, H은 2013. 09. 26. 00: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아파트 입구에서 G는 ‘술 먹고 한번 할 여자 없냐’고 말하고, 피고는 ‘전에 사귀던 애랑 많이 해봤는데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고, F, G, H은 원고 A를 불러내기로 하고, 피고 D은 스마트폰 SNS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원고 A에게 ‘나 또 구치소에 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앞에서 원고 A를 만나기로 하였다.

나. 피고, F, G, H은 L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H이 1번, G가 2번, F이 3번, 피고가 4번으로 원고 A와 성관계를 하기로 순서를 정하고, 2013. 09. 26. 01:00경 L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H이 1번, G가 2번, F이 3번, 피고가 4번으로 원고 A와 성관계를 하기로 재차 순서를 정한 후, 원고 A와 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이유로 원고 A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다음 원고 A를 번갈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피고, F, H, G는 위 일시경 L에 인접한 M공원에 설치된 정자에서 속칭 ‘369 게임’, ‘베스킨라빈스 게임’ 등을 하면서 원고 A로 하여금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다. 라.

이후 G는 원고 A에게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9. 26. 03:30경 위 M공원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원고 A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H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G로부터 원고 A를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내가 1빠인데, 왜 니가 먼저 하냐'고 말을 한 다음, 위 남자화장실에 찾아가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반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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