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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고소인 F과는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당시 전원주택 투자 관련하여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고소인이 자신의 사업 관련하여 고소인의 부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놓은 수표가 있는데 고소인이 중국 출장을 가게 될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수표를 다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고소인에게 “ 니가 중국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너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중국을 다녀오면 언제든지 와서 찾아가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수표를 피해자 몰래 전원주택 투자하려고 한 바 고소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보관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고소인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 수표 3매, 1,0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4매(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를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고소 인은 2009. 11. 6. 11:0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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