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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4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옮겼는데 인터넷도 못하고 있다. 전기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2억 8,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2011. 5. 26.경 고소인으로부터 사무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받은 270만 원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F이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고소인에게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② 2011. 12.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중국 출장을 위한 항공료와 경비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그 당시 G과 관련한 외자 유치를 위해 중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③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액이 크지 않았고, 고소인이 2013. 1. 중순경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여 2013. 2. 1. 고소인이 요구한 1,000만 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1. 5. 26.경 고소인에게 6개월 이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27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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