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E의 보살로서 동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사찰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E에서 사실은 평소 정신병을 앓으면서 위 사찰에 찾아 온 고소인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제를 지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자신의 벌과금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위 E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G( 피해자를 지칭), H( 피고인을 지칭) 을 믿제 그러면 제비( 祭費) 로 올려 라” 라고 거짓말하여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소인을 위하여 제를 지낼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제비 명목으로 20013. 9. 13. 경 9,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7 일경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가. 수령 금액 부인 피고인은 고소인이 시주한 액면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불전함에서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 받은 사실은 없다.
나. 기망행위의 부인 피고인이 수거한 4,4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고소인이 자의로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수표를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에 관하여 1) 고소 인의 진술 추이 고소인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에게 2013. 9. 13. 9,700만 원 (100 만 원권 수표 44 장과 농협 등에서 인출한 현금 5,300만 원) 을 전달하여 주고, 2013. 9. 14.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수사기록 20 쪽). 그러나 고소인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진술서에는 9,7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