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 9. 인천 부평구 C 구내식당에서 고소인 B에게 “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40평을 친구와 같이 금2억 8,000만 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대금 2억 8,000만 원 중 2억 7,37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630만 원이 모자란다. 그러니 63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로 10부 이자와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1. 12. 위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부평농협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6매와 현금 30만 원을 차용 후, 이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26.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이 630만 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하자, 고소인에게 “경락받은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팔아 준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다. 며칠 있다가 주겠다.”고 한 후, 고소인에게 “전당포에 패물을 맡겼는데 하루 이내로 찾지 못하면 그 패물이 넘어 간다, 5일 후인 2012. 1. 31.까지 그 전에 빌린 돈 930만 원과 이자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2. 1. 27. 인천 부평구 E 약국 앞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차용 후, 이를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