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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9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서 액면 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4매(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고 한다 )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고소 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까지 일관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발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를 중국 출장을 다녀올 동안 잠시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금융자료( 공판기록 27 ~ 30 쪽 )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9. 11. 6. 이 사건 수표를 발행 받은 그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고소인은 그날 피고인에게서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3,000만 원까지 수표로 발행 받아 이 사건 수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날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들을 I에게 김 포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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