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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1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를 일성 신약 쪽에서 서울 우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 앞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베 르나 차량, 그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8 세) 운전의 J 큐브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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