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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간 석고가 방향에서 간석시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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