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사대 부고 방면에서 전 북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운전하던 중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한 양 주유소 부근의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