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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로 1 동 십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안 국 교차로 방면에서 광화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으며, 안면 혈색은 약간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도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머 스탱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4 차로로 방향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머 스탱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4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F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7 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G를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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