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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2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독 곡 사거리 쪽에서 장승 백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보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665,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3:2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포 동사거리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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