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동 교육지원 청 인근 도로를 요 촌 삼거리 방면에서 진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김제시 중앙로에 있는 구수동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