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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1:30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50세) 이 주점 여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금액이 맞는 것 같은 데 왜 계산을 안하냐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이 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계속해서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G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수사, 사건 현장 CCTV 확인, 각 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제 2회,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임플란트가 날아가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계단 아래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01년의 특수 강도 미수로 인한 소년보호처분과 다른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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