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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01: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2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 위턱 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3 세) 이 자신의 일행인 E이 위 A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위 A을 때리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휘두르는 손에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사건 관련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피해 사진

1. 현장 등 현상사진

1. 수사보고 (D 노래방 CCTV 분석관련), CCTV 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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