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일행인 B과 함께 2015. 11. 21. 02: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E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건 관계자 현재 모습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수사), 내사보고( 목 격자 J 상대 전화 수사), 내사보고( 현장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 목 격자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