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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20 2016고단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6:2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4 층에서, 새벽에 병실에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44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 병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며 피해자를 밀치며 위 병원 복도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 순간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발로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사건 현장 CCTV 분석, 목격자 F 상대 수사, 고소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당직 간호사 상대 수사), 사진 설명 (D 정형외과의원 CCTV)

1. 상해진단서 3매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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