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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2: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더워서 열어 둔 출입문을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49 세) 가 춥다 고 닫아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4회( 벌 금형)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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