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09:5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9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71세)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등산스틱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등산스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추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9:3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402동 뒤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여자냐, 남자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C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F 상대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목격자 H 상대 수사),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